담배자판기 성인인증제 졸속

2004.07.29 00:00:00

시행첫날 홍보부족, 인식센서 떼어낸 청소년 담배구입 방치

'준비안된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제'
보건복지부가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담배구입을 막기 위해 29일부터 담배자판기를 이용해 담배를 구매하려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법으로 정했으나 홍보가 안된데다 자판기 소유주들의 인식부족으로 성인인증제 시행 첫날부터 차질을 빚었다.
특히 일부 소유주들은 손님들이 성인인증 절차를 번거로워 한다는 이유로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인식센서를 제거해 미성년자들의 담배구입을 부추기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지난해 7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데 이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자판기에 부착된 인식센서에 넣어 성인임이 확인돼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인인증 장치 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자판기 소유주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일부 담배 자판기 소유주들은 "정부의 단속개시일을 몰랐고 담배를 찾는 손님들이 번거로워 할 것 같아 인증센서를 빼놨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남부경찰서 매점내에 담배자판기를 운영하는 왕모(57)씨는 "정부의 홍보가 없어 손님들이 번거로워 할 것 같아 아직 성인인증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다"며 "관계기관의 홍보가 없어 언제부터 단속에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바로 성인인증 센서를 가동시키겠다"고 정부의 홍보부족을 꼬집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주)오리엔트 직원 이모(36)씨는 "회사내에도 담배자판기가 있는데 성인인증 센서가 고장이 났다"며 "단속개시일을 몰랐는데 바로 수리업체 관계자를 불러 고치겠다"고 말했다.
담배자판기 교체 및 수리 전문업체 H유통 관계자는 "정부가 성인인증장치를 의무화해 지난달 담배자판기를 모두 교체했다"며 "정부의 홍보부족과 자판기 소유주들의 인식부족으로 성인인증 장치가 무용지물이 될 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나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을 한다면 미성년자들의 담배구입을 막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 관계자는 "단속을 하는 우리들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자판기 소유주나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옥 기자 pio@kgnews.co.kr
윤재준 기자 y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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