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하역작업 복수노조가 허용된데 이어 제3의 노조가 또다시 설립을 신청, 항만 하역노조 사상 처음으로 한지역에 3개 이상의 하역노조가 들어설 전망이다.
평택시는 최근 기존의 평택항운노조외에 제2의 경평항운노조가 조합설립신청을하자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들어 신고서를 반려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환 뒤 지난19일 경평항운노조를 공식인정하고 허가증을 내주어 평택항 항만 복수노조 시대를 맞게 됐다.
현재 항만 하역 복수노조가 있는 곳은 평택항 뿐이다.
여기에다 하역작업 관계자 87명이 지난 23일 또 가칭 `평택항 해양 노동조합'설립 신고서를 평택시에 제출, 제3의 노조가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해양 노조가 접수시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조약규약 등 미비한 부분의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는 잇따른 노조 설립신고에 당혹해 하면서도 복수노조가 이미 허용된 마당에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규 노조 설립을 막을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동규약과 조합원 구성 등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