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남양주시의원,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대표발의

2021.03.23 14:11:02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칙안은 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목적 외 용도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업무추진비의 주요 사용제한 항목으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친목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을 규정했으며 사용내역은 매 분기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규칙안 제정으로 시의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칙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비롯해 장근환·이창희·백선아·김지훈·이영환·박은경·최성임 의원 등 운영위원회 전원이 공동발의 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