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무료 법률봉사활동

2004.08.02 00:00:00

강화군은 군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일~4일까지 3일간 무료 법률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료 법률봉사활동은 각종 업무와 관련된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법률·임대차·채권·채무 등의 각종 생활법률 문제에 대해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사전에 전화로 예약, 상담일자를 지정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이 없더라도 상담시간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관내 조인호 법무사와 서동섭 법무사의 협조를 받아 2일 오후 3시부터 선원면 지산1리 마을회관, 3일 오후 3시 양사면 북성2리 마을회관, 4일 오후 3시 송해면 솔정2리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최연식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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