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가 골프장 그린에서 다른 팀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며 골프장과 골프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화공업체 사장 장모(58)씨는 2일 "골프장 그린에서 홀아웃을 하다 뒤따르던 팀에서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며 이천 J골프장과 골프공을 친 정모(46)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장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4월 피고 골프장 8번홀 그린에서 홀아웃을 하다 후속조에 있던 정씨가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전정기능(균형을 잡는 기능) 장애와 어지러움, 현기증 등이 생겼다"며 "당시 사고지점은 선행조의 모습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골프장 캐디들은 선행조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고 경기를 진행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월 2천1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당시 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수입손실을 보게 됐다"며 "일단 수입 손실 3천만원에 업무차질과 평소 즐기던 골프를 치는데 지장을 받게된 데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고 추후 치료비 등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