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토지거래허가 실태조사

2004.08.03 00:00:00

강화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토지거래허가 처리분에 대한 적정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이에 따라 토지관리담당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 10,882필지에 대해 농지의 경우 실제거주 및 자경 여부와 임야는 산림계획서상의 이용여부, 대지는 실제거주 및 기존 건축물로서의 현상용도대로의 이용여부, 기타 지목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이용여부 등과 전매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중점 조사한다.
군은 조사를 통해 허가된 목적 이외의 이용토지에 대해 목적대로 이용토록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1년 이내 소유권 변동이 있는 전매예상 토지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기로 했다.
최연식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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