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관세 피하려 "갤S7, 전화기 아닌 통신장비"…패소 '망신'

2021.04.01 18:30:00

 

삼성전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세 당국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남아공 정부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갤럭시 S7은 전화기가 아닌 통신장비”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1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남아공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은 삼성전자 남아공 법인(SA)이 남아공 국세청(Sars)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남아공 국세청은 갤럭시S7을 애플의 아이폰6S처럼 전화기로 분류해 세금 등급을 나눴다. 이에 삼성전자SA는 남아공 국세청의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 보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고등법원에 이를 철회해달라는 소송을 넣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전략을 바꿔 ‘갤럭시 S7은 휴대폰이 아닌 통신장비’라며 S7에 대한 정의를 놓고 남아공 국세청을 상대로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에 다시 소송을 걸었다. S7이 휴대폰이 아닌 통신장비로 정의되면, 이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SA측은 법정에서 갤럭시 S7이 전화 통화만이 아닌 인터넷, SNS, 음악, 게임과의 연동·연결 등 주요 기능을 가진 만큼, ‘전화기 이상의 것’이란 논리를 내세웠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삼성전자SA는 IT전문가 자크 반 뷔크 박사(Jacques Van Wyk)의 진술을 인용했다. 그는 “전통적인 휴대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던 ‘앱’을 갖고 있기에 전화용으로는 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아공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음성의 전송은 왓츠앱(Whatsapp), 스카이프(Skype) 같은 앱에서도 수행될 수 있기에 (삼성전자SA 측의) 전화기라 구성하는 정의는 너무 좁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노몬데 멍치비사-투시 남아공 프리토리아 고등법원 판사는 판결에서 “‘전화’의 공통분모는 ‘음성 전달’을 지칭한다. 전화기의 주요 기능은 전화-통신”이라며 “(S7이) 스마트폰이 아닌 노트북, 데스크탑과 유사한 다른 기계라는 삼성전자SA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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