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2021.04.05 15:05:13

연천군이 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14만 63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연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천군청 세무과(지가과표팀)에 방문접수하거나 부동산 관련 시스템인 ‘일사편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석준 군 세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김항수 기자 hangso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