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궁도협회 회장 선거 둘러싼 다툼 끝나나

2021.04.13 15:01:55 11면

지난 7일 대의원총회 개최... 현 집행부, 사무국 이양 촉구
"법원서 당선무효 판결 확정되기 전, 당선인 신분 유지돼야”

 

경기도궁도협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이어져오던 갈등에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는 듯해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지난 7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경기도궁도협회장에 선출된 정규완 당선인에게 사무국을 이양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궁도협회 대의원총회는 “정규완 당선인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3차에 걸친 재심결과 최종적으로 당선인 신분이 확정됐다”면서, “낙선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당선인 신분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군 궁도협회는 새로이 치르고자 하는 불법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월 28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 박민기 전 회장은 2020년도 결산 총회를 속히 개최하고 통합 2대 회장 정규완 당선인에게 사무국을 이양해 2021년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표명했다.

 

경기도궁도협회와 정규완 당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유효성과 그 결정의 효력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빚어왔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에 해산된 경우 재구성해 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제3차 재심결정문은 무효라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경기도 궁도(통합)협회 2대 회장 재선거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바 있다.

 

반면 정규완 당선인은 경기도체육회의 유권해석(▲선관위는 해당 선거를 치르기 위한 비상설기구인 점 ▲경기도궁도협회 회장 선거규정은 선관위의 해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의 선관위 운영기간은 권고사항인 점 등)에 따라 실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심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제3차 재심결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규완 당선인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루빨리 경기도궁도협회의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석 경기도궁도협회 사무국장은 “총회를 하기 위해선 안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총회는 안건 없이 진행돼 불법”이라며, “경기도궁도협회장 재선거는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김도균 기자 dok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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