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10곳 운행 차량 높이 제한

2004.08.05 00:00:00

인천시는 영종도(영종 삼목교차로∼인천공항고속도로 신불IC)와 부평로(부평역∼부평IC) 등 인천시내 10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높이를 지난 2일부터 4.2m로 제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높이는 기존 4m에서 4.2m로 강화됐으며 총중량도 40t이하, 너비 2.5m이하, 길이 16.7m이하로 제한됐다.
이들 도로를 운행하는데 적합한 차량은 42번(기존 수인산업도로)과 39번(인천남동구 만수동∼시흥∼중동대로) 국도 등 타 시·도 지정노선(고속도로 포함)과 연계 통행할 수 있다.
도로법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지정·고시된 이번 노선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로이다.
김경수기자 k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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