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도 재산세율 30% 인하

2004.08.06 00:00:00

올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도내 처음
조례무효 소송제기 등 법정싸움으로 비화

<속보>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구리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시의회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 개정조례를 이미 부과된 올 재산세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도내 다른 지자체의 재산세율 인하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 형태로 상정된 시세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는 것은 물론 이 조례를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올 재산세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구리시의 올 재산세는 41억2천여만원보다 4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도는 구리시의회의 이번 개정조례의 소급적용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시에 권고했으며 시의회가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재의결할 경우 시장 또는 도지사 명의로 법원에 조례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구리시의 올 건물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0.1% 올랐으며 이중 아파트 부과 재산세는 35.5% 인상됐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는 시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7일 회의를 열어 이 조례의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 표준세율 감면은 시장.군수 고유권한으로 도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감면을 결정한 조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법에 따라 재의요구 또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민석기자 ssamd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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