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현직경찰 중징계

2004.08.06 00:00:00

<속보>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한 중국동포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51) 경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세웠다. <본보 8월6일자 15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 경사가 청렴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 기강을 훼손했다"며 자체적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정 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상급기관인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최종 결정한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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