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문제 시비 이웃 때려 숨지게 한 40대 영장

2004.08.06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최모(49.운전기사.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H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같은 동에 사는 박모(47)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2살이나 어린 놈이 반말을 한다"며 주먹과 발로 박씨의 배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최씨와 박씨가 싸우는 걸 목격했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6일 오후 수원 원천유원지에서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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