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마무리..주민투표시대 개막

2004.08.16 00:00:00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투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투표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행정자치부는 주민투표법 시행일인 지난 7월30일에 맞춰 조사한 결과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15개 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 제정을 의결했고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의회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주민투표제도는 구.읍.면.동의 명칭이나 구역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지방의 주요 정책을 주민이 스스로 투표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자부는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 ~ 5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청구인수는 166개 지자체(66%)가 행자부의 표준안 기준을 그대로 준수했고 81개 단체는 주민투표를 쉽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며 3개 단체는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투표법과 표준안에 따르면 투표권자는 20세 이상 주민이며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실시되고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청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으나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투표비용과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하는 점, 선진국 운용사례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