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피해'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등 4명 구속

2021.07.02 00:16:38

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회원들로부터 2조 원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4명이 지난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1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로 3배로 불려주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하며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회원에게 실제 수익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최대 6∼7만 명에 3조8천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피해 금액만 체포 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 초기부터 이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 등 4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하고,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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