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 불안감 호소

2004.08.19 00:00:00

주민들, 강풍으로 인해 타워크레인 붕괴 우려
건설업체, 법적으로 이상없고 안전상 전혀 문제 없다고 반박

"강풍만 불면 불안해요"
건설업체가 공사에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이 자신들의 아파트와 인접해 불안하다며 인근 118세대 360여명의 주민들이 타워크레인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건설업체는 타워크레인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 마찰을 빚고 있다.
19일 대주건설에 따르면 시행.시공사인 대주건설은 지난 2002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일대 건축면적 1천645㎡부지에 256세대의 아파트건설에 나서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주건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치한 높이 60여m의 타워크레인이 인근 대아 아이투빌 아파트 6개동(20층) 706세대 가운데 3m거리에 인접한 101동,102동 등 118세대 주민들이 타워크레인이 아파트를 덮칠까 불안해 하고 있다.
대아 아이투빌 아파트 101동 2001호에 사는 김모(38.주부)씨는 "타워크레인이 아파트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너무 불안하다"며 "다행히 대형 태풍인 '메기'가 무사히 지나갔지만 갑작스런 강풍으로 피해를 입을까 걱정돼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36)씨는 "지난 5월에는 타워크레인이 아파트 베란다와 불과 50cm 정도로 가까이 붙어 너무 불안했다"며 "대주건설에서 3m정도 높이 올렸다지만 아파트 옥상과 맞닿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철골 등을 매단 크레인이 집 베란다 앞으로 가까이 지나칠 때마다 오싹하다"며 "혹시라도 크레인이 강풍에 무너지거나 철골 등이 집을 덮치지나 않을 까 불안해서 못견디겠다"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대주건설 공사과장 정모(33)씨는 "타워크레인을 3m이상 높여 주민들의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며 "법에도 크레인이 인근 건물과 얼마만큼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자재를 옮기는 공사가 끝나는 오는 10월께 타워크레인을 치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양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타워크레인과 주택가 간의 이격거리 규정은 없다"
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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