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채무 연체, 전액 갚았다면 신용등급 불이익 없어

2021.08.11 13:26:15 5면

 

코로나19 확산 기간 발생한 대출 연체금을 모두 갚은 성실 상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이 마련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5개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연체 이력의 신용평가(CB)사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빚을 모두 갚더라도 과거 연체 기록은 일정 기간 금융기관들에 공유돼 개인 신용 평점에 영향을 준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작년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특정 시점까지 상환을 마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액과 상환 시기 등 대상자 기준은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21일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236만명 중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사람 등을 선별해 사후 구제해주기도 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편지수 기자 p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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