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2명 항소심서 집유,4명엔 벌금형

2004.08.26 00:00:00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형명 부장판사)는 26일 동료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해 경기도청 상황실을 점거하는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38), 김모(41) 피고인등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 공무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동료 공무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가하도록 하고 투표함을 설치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45) 피고인 등 전공노 공무원 4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과 김 피고인은 전공노 집회에 참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일상적인 집회 행위를 벗어나 집단적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징역형이 선고된 2명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박 피고인과 김 피고인은 지난 2002년 11월18일 동료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청 상황실을 점거하고 그 과정에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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