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2004.08.26 00:00:00

수원지법 형사3단독 장재윤 판사는 2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권모(2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권씨는 지난 1월15일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들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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