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추석 먹거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2021.08.19 15:24:3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축산물, 떡, 제수용,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 관련 제조·판매업체 중 위생 사각지대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가 주요 대상이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행위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 또는 보관하는 행위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박환식 기자 psik14@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