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불복 `준항고'..조사중 변호인 의견제기

2004.08.29 00:00:00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확정..내년 상반기 시행
`변호인 수사참여권' 사전고지..영장단계 국선변호

법무부는 2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처분에 불복할 경우 검사나 피의자가 준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실질심사 전과정을 조서화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4년여간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51개 조문에 걸친 개정안을 확정, 이날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달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안이 이르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사가 준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고 발부될 경우 피의자가 준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게 되며 항고에 대한 판단은 상급법원에서 하게 된다.
단지 구속영장 기각 및 발부 결정에 대해 검사 또는 피의자가 준항고를 하더라도 구속 또는 석방의 효력을 정지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본안 재판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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