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산세 인하 소급적용 막을 방법 없다"

2004.08.30 00:00:00

경기도는 성남시가 30일 재의 요구를 공식 거부하고 재산세 소급적용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도가 소급적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도의 재의요구를 거부할 경우 도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따라서 성남시가 재산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면 도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의결 했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 또는 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집행부가 재의요구 자체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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