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수상한 흔적’...“악의 카르텔 아크로비스타의 실체 밝혀야”

2021.09.02 10:21:08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과 김건희 씨 부부가 생활했던 아크로비스타 1704호와 관련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상한 흔적들이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 확보됐다.

 

먼저 연대 취재진은 아크로비스타 1704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김 씨와 두 차례 단독 인터뷰를 통해 김 씨 부부가 1704호의 실소유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씨의 남편인 박 씨는 1988년 외교부 7급 공채로 입부한 외교부 공무원으로 아크로비스타 1704호를 취득했던 2003년은 그가 필리핀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시기다,

 

과연 연봉 3400만 원 정도였던 공무원이 1704호의 당시 분양가인 14억 7000만 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하고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2003년 당시 미분양이었다는 1704호를 오히려 1000만 원의 웃돈을 주고 매입했다는 김 모씨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전혀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크로비스타 1704호 소유주에 대한 보도 직후 연대 취재진은 충격적인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자 A씨는 수년 전 삼성의 해외임원 거주지였던 유엔빌리지에서 가졌던 모임에서 김 씨를 몇 번 봤으며 당시 김 씨는 삼성의 해외임원들을 위해 전세 아파트를 알선해주는 렌트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대 취재진은 제보를 토대로 유엔빌리지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결과 유엔빌리지 3층은 2013년 5월부터 2년간 삼성의 해외임원이 실제 살았던 곳으로 확인, 제보의 신뢰성이 답보됐다.

 

제보자 A씨는 “김 씨는 삼성 등 몇몇 대기업이 해외에서 임원급 전문가들을 초빙할 때 국내에서 살 집을 알아봐 주는 일을 했다”면서 “다만 김 씨가 직접 삼성을 위해 일을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에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삼성의 해외임원들을 대상으로 전세를 얻어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김 씨에게 물었고, 김 씨는 본인이 아니라 사무실 동료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답변했다.

 

아크로비스타 1704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김 씨가 삼성의 해외임원을 대상으로 사택을 알선해주는 렌트회사에 근무한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취재진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주목하는 이유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아크로비스타 바로 맞은편 법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는 판·검사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위해 특혜분양 물량을 다수 확보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1704호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부부가 삼부토건은 물론 삼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대 취재진은 김건희 씨 부부에 이어 1704호에 전세권을 설정한 최모 씨로 취재의 범위를 확대했다. 최 씨는 1972년생으로 김건희 씨와 동갑이며 김건희 씨가 2017년 1월 306호로 이사를 간 뒤로도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목된 2019년 6월까지 거의 1년 6개월 동안 1704호를 같은 주소로 사용한 인물이다.

 

실제 연대 취재진이 아크로비스타 756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 씨는 1704호를 포함해 2013년부터 무려 3번씩이나 아크로비스타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 올라온 최 씨는 2013년 10월 아크로비스타 C동 408호에 11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1년 1개월 뒤인 2014년 11월에는 아크로비스타 B동 1602호에 12억 5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또 다시 체결한다. 이어 2017년 1월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씨 부부에 이어 아크로비스타 B동 1704호에 16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등기부등본상 최 씨는 대구에서 올라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크로비타 내에서만 3차례 집을 옮겨가며 10억대가 넘는 전셋집에 살았다는 얘기다.

 

최 씨가 72년생인 것을 감안하면 2013년 당시 41살의 나이로 대구에서 처음 올라와 첫 번째 집을 구하면서 왜 굳이 11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전세 계약을 했는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시 11억 원이면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남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 씨가 재력가 집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주거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대 취재진이 최 씨가 아크로비스타 전세를 얻기 전 주소지인 대구를 방문 취재한 결과 최 씨는 장인 장모와 같이 동거를 하다 서울로 상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 씨는 2013년 10월 16일 아크로비스타 C동 408호를 11억 원에 2년간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존속기간이 9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또 다시 아크로비스타 B동 1602호에 전세 계약(12억 5000만 원)을 체결한다.

 

408호나 1602호는 모두 66평형으로 고층부가 아무리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이라는 웃돈을 지불하고 이사를 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대목이다.

 

 

여기에 최 씨에게 408호 전세를 준 등기상 집주인도 여러 가지로 석연찮은 인물이다. 408호 등기상 집주인은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 정 모씨로 2001년 9월 정주영 회장이 살던 서울 가회동 자택을 사들이며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그러나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씨가 가회동 집을 현대가를 대신해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정씨는 가회동 자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 동시에 조흥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42억 원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다. 정 씨는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소유주인 현대가 사람들이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크로비스타 20층의 한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정 씨의 남편이 재벌기업을 위해 이름을 빌려준 정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소유권 이전 상황을 보면 2002년 5월 대림산업이 아파트 매매계약, 즉 분양권을 취득한 후 이를 2005년 1월 정 씨의 남편 이모 씨에게 넘기고 이 씨는 불과 한 달 뒤인 2005년 2월 손모 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한다. 대림산업이 직접 손 씨에게 아파트를 매매하는 형식을 피하기 위해 중간에 이 씨의 이름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정 씨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재벌들을 위해 이름을 빌려줬다는 또 다른 사건의 정황도 드러났다. 정 씨는 2015년 서울 덕수궁 뒷편의 한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분양대금 20억여 원을 납부하지 못해 가회동 자택을 가압류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당시 정 씨를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했던 한 시행사의 재무담당 직원에 따르면 당시 파악한 정 씨의 재산이 1000억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의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씨가 408호에 이어 두 번째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아크로비스타 B동 1602호의 등기상 소유자인 조모 씨 역시 실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는 단서도 발견됐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크로비스타 B동 1602호는 조모 씨가 2001년 4월 29일 분양을 받아 2004년 10월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 당시 조 씨의 주소는 서울 금호동 3가 두산아파트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조 씨는 2002년 1월 소유권을 취득하고 당시 주소는 서울 역삼동 B빌리지로 확인된다. B빌리지 등기부등본상 조씨는 1999년 1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당시 주소지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다세대주택이었으며, 다세대주택은 1996년 이모 씨가 소유권을 취득해 2001년 9월 서모 씨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조 씨가 강남 역삼동의 B빌리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조 씨가 은평구 신사동 다세대주택의 세입자였다는 것이다. 조 씨는 1999년 은평구 신사동 다세대주택의 세입자로 살다가 1999년 11월 강남 역삼동의 빌라와 2002년 두산아파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4년 아크로비스타 1602호(66평형)를 취득했다는 얘기다.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아크로비스타 1704호 전세권자 최모 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3채의 등기부등본상 집주인들은 모두 실소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아크로비스타 1704호의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인 김 씨는 자신이 1704호의 주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기신문과 연대 취재를 진행중인 열린공감tv 보도영상을 무조건 삭제해달라는 김 씨의 요청에 취재진은 정당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김 씨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는 약속을 무시하고 더 이상 통화와 메시지는 거부하겠다는 일방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심혁 rkdtjdn1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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