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비스타에 남겨진 '재벌과 검찰의 유착 흔적'···정치권의 비열한 ‘토사구팽’ 시작되나

2021.09.07 08:36:46

 

지난 3월 초 연대 취재진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관련된 의미있는 제보를 접수했다. 당시 제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인물로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상욱(현 부산지청 인권보호관, 32기) 검사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29기) 검사를 지목했다.

 

손준성 검사는 자타공인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 인사로 지난해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해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한 당사자이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는 사법연수원(29기) 동기다.

 

제보자 A씨는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법세련’이나 ‘사준모’ 등을 통해 친정부 인사들을 엮기 위한 ‘셀프고발’을 사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윤 전 총장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오른팔은 손준성 검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삼성 미래전략실은 윤석열을 버리는 카드로 보고 있으며 추석 전인 9월 초쯤 파괴력이 큰 뉴스로 모든 시선을 윤석열 쪽으로 돌리게 할 전략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은 지난 6월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소유한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취재하면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삼성전자의 7억 원 전세권 설정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문제는 보도 후 삼성의 한 임원이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불거진다. 삼성전자의 7억 원 전세권 설정이 별일 아니라는 삼성 임원의 석연찮은 답변에 강 기자는 취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결국 강 기자는 경향신문으로부터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연대 취재진의 취재는 계속 이어졌다.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전세로 살았던 아크로비스타 1704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김 모씨를 추적해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감춰진 은밀한 비밀···삼부토건에 이어 삼성의 그림자’를 보도했으며 삼성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취재의 깊이도 점차 심화됐다.

 

그러던 중 결국 제보자 A씨의 말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검사들과 함께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을 통해 여당 인사와 기자들을 고발 사주했다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고, 순식간에 프레임은 삼성에서 윤석열로 변경됐다.

 

 

연대 취재진의 정피디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웅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으며, 유승민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인물이 바로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이라면서 “해당 소스가 ‘범정’으로부터 나왔고 이 같은 소스를 ‘범정’으로부터 유출시키기 위해서는 삼성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신생 매체는 제보자를 국민의힘 당직자로 한정해 얘기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팩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윤석열 검찰이 정치권과 결합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와 악의 카르텔 최상위층에 위치한 재벌권력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악의 카르텔 아크로비스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연대 취재진의 취재에 힘이 실려야만 하는 이유다.

 

특히 검찰 권력과 재벌 권력의 유착이 의심되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와 1704호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연대 취재진의 노력은 단순히 개인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악의 카르텔을 해체하는 과정이다.

 

 

먼저 취재진은 김건희 씨가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서 윤석열 후보와 부적절한 동거 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704호의 맞은 편인 1702호에서 2004년 12월부터 2017년까지 살았던 최 모씨 부부를 어렵게 만났다.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1702호에 살았던 최모 씨가 마장동에서 육류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 과정에서 확인하는 순간 윤석열 후보의 아킬레스 건 중 하나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이 연상됐다”면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도 마장동에서 육류수입업을 하던 김연포 태원트레이드 대표”라고 적시했다.

 

 

취재진의 짐작대로 최 씨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뇌물을 준 김연포 회장과는 20년 지기로 잘 아는 사이라는 점을 쉽게 인정했다. 다만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는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취재진은 최 씨와의 인터뷰 전날 최 씨가 김연포 대표의 회사인 태원트레이드로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바 있다. 최 씨의 답변이 전적으로 사실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최 씨의 기억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소음 때문에 옆집 할아버지와 다툼이 많았으며, 츄리닝 차림으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은 간혹 봤지만 김건희 씨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1704호의 전세 계약은 김건희 씨가 했는데 정작 윤석열 후보만 봤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일반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최 씨 설명대로라면 윤석열 후보가 최소한 2010년 10월부터 김건희 씨 명의로 전세 계약이 체결된 1704호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윤석열 후보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 김건희 씨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기 전까지 김건희 씨 이름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1704호에서 살면서 김건희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김건희 씨로부터 1704호 전세금인 8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월세를 뇌물로 수수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석진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가 1704호에 주로 살았다면 집을 주로 이용한 사람이 되니까 아무것도 내지 않고 1704호에 살았다는 것으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아크로비스타 757세대 전수 조사에 따른 평균 시세로 계산해보면 당시 적정 전세가는 14억 원으로 이자율 7.2%를 적용하면 월 840만 원 상당의 이자 상당액을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김건희 씨와 결혼하기 전인 16개월 정도를 계산하면 1억 3000만 원 상당으로 당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인한 피의자 신분이었던 만큼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기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만약 그 공간에서 성적인 교제 행위가 있었다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뇌물죄도 성립이 가능해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연포 씨의 20년 지기인 최씨가 윤석열 후보자의 바로 맞은편인 1702호에 살았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1704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삼성 해외임원들의 전셋집을 알선해주는 렌트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점 등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1702호 역시 누군가 특혜분양을 받아 최씨 이름으로 관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1702호에 살았던 최 씨는 1702호를 분양받아 입주한 사람과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시행사인 대상에서 곧바로 최 씨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씨가 실소유주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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