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대가 명목 거액 가로챈 40대 구속

2004.08.31 00:00:00

수원지검 조사과는 31일 "공사수주 사례비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일하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모(46.용인시)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D정보시스템 영업이사로 일하던 지난 2002년 2월19일 강원도 고성 모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를 맡긴 병원에 사례해야 한다"며 사장 공모(45)씨로부터 3억800여만원을 입금받는 등 2001년 6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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