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 징역7년 구형

2004.09.01 00:00:00

수원지검 특수부 김병구 검사는 1일 교수임용 대가로 1억원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손종국(52) 전 경기대 총장에게 징역7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검사는 논고 없이 이와 같이 구형했다.
김 검사는 또 손 전 총장에게 교수임용을 부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중재)로 기소된 전 경기대 교수 이모(41)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손 전 총장의 지시로 교비를 전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기대 체육실 팀장 박모(43)피고인, 체육실장 이모(60)피고인, 경리팀장 윤모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총장은 최후진술에서 "학교운영을 방만하게 한 점은 인정하나 교수임용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억울하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손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찾아온 경기대 교수채용 시험 지원자 이씨로부터 임용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고 우수선수 영입 등을 위해 교내 체육실에 책정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교비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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