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임대아파트 '엉터리 분양' 공방

2004.09.01 00:00:00

입주민, 거주자 우선권 무시... 토지신탁 등에 피해 주장
분양대행업체 "관련법 따른 합법적 절차... 하자 없어"

"법적 대응을 통해 엉터리 분양피해를 가리겠다"
5년만기로 공공건설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130여세대 주민들이 한국토지신탁과 분양대행업체, 분양대책위원회 등의 엉터리 분양으로 분양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나서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그러나 분양대행업체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분양을 했고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했다며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
1일 한국토지신탁과 입주민들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99년 8월20일 시흥시 정왕동에 5년만기 공공건설임대 청솔아파트 730여세대를 주민들에게 임대해 줬고 지난달 20일 만기가 돼 분양아파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은 GMG분양대행업체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5개월동안 3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지난 4월 600여세대의 입주민들과 분양 계약을 완료했다.
그러나 총 730세대 가운데 분양을 받지 못한 130세대 임대 입주민들은 "토지신탁과 대행업체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양으로 전환해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 "며 "법적대응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겠다"고 주장했다.
분양을 받지 못한 김모(42)씨는 "토지신탁과 분양대행업체는 입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을 실시했다"며 "거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또 "법적대응을 통해 토지신탁과 대행업체의 엉터리 업무처리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모(77.여)씨는 "입주 당시 임대가 안돼 토지신탁에서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임대를 해 줬다"며 "이제와서 1가구 1주택을 고집하며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130세대는 5년전 임대계약당시 1가구 2주택자 이거나 임대를 받은 뒤 전.월세를 준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이다"며 "이들이 분양전환 계약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해 법대로 했을 뿐,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GMG분양대행업체 우장명(35)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3회에 걸쳐 분양을 희망하는 입주민들에게 분양 접수를 받았다"며 "아파트 게시판과 현관에 공고문을 부착했고 개별 우편함에 공고문을 넣어 충분히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우과장은 "임대뒤 잔여세대가 발생하면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선착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분양조건과는 별개"라며 "임대사업자간의 아파트 매각은 자유로운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분양대책위원회 추종구(45)위원장은 "분양권을 받지 못한 입주민들은 자격미달 등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며 "장기간 출장중이거나 실제 거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받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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