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3자녀 이상 가정 및 수급자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 제도’ 연중 실시

2021.09.28 16:55:39

 

남양주시는 3자녀 이상 가정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남양주시에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가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감면 기준에 따라 가정용 10㎥ 사용 요금에 대해 최대 월 1만4280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요금 감면 제도가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상 가정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및 복지 담당 부서로 방문하면 감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4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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