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父 연희동 자택의 '다운계약' 의혹 불거져···윤석열은 몰랐다 '글쎄'

2021.09.29 18:14:44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가 페이스북 게시글과 열린공감TV를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전석진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석진 변호사는 SK(주)의 고발은 국민이 알아야만 할 공공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강력한 협박이라면서 SK(주)를 협박 및 무고로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전석진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실 소유주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만배 씨가 아니라 그에게 밑자금을 빌려준 사람일 것이며, 최태원 SK 회장과 최기원 이사장이 실 소유주일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8·15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되기도 전에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하늘 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산업보국에 앞장서 나라 경제살리기를 주도할 것이고, 수석님의 은혜 또한 개인적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또한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창근 회장이 2015년 7월 13일 서울 프라자호텔 5층 비즈니스센터에서 안종범 수석을 만나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를 의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15년 8·15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재벌 총수는 최태원 회장이 유일했으며 이후 SK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한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국회는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선정하고 수사팀장에 윤석열 검사를 선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특히 화천대유로부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고, 박영수 특검의 딸도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화천대유의 배경에 이들에게 빚을 진 최태원 회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연대 취재진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으며 최태원 회장의 ’사면청탁‘ 의혹사건을 최일선에서 수사했던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천화동인 3호 소유자와 부동산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천화동인 3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김만배 씨의 친누나인 1961년생 김명옥 씨는 2019년 1월 31일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2019년 7월 윤석열 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의 연희동 집을 취득한다.

 

 

게다가 천화동인 3호의 소유주인 김명옥 씨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취득한 2019년 7월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시기이기도 하다.

 

윤 후보 부친의 단독주택이 소재한 연희동 주변 부동산 중개업체에 따르면 윤 후보의 부친이 살던 골목의 단독주택은 사실상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으로, 왜 하필이면 윤 후보의 부친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 누나와 급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윤 후보 부친이 소유했던 단독주택의 경우 평당 시세는 3500만 원 정도로 대지가 95평인 점을 감안하면 적정 시세가 35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매매계약은 19억 원에 체결해 다운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1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투기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위법한 행동을 막아 탈세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은 19억 원에 매매가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단독 주택의 경우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당 가격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윤석열 후보 부친의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해서는 사안이 사안인만큼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세밀한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구청의 조사결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탈세 뿐 아니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되는 불법행위가 된다.

 

 

이를 두고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인 김명옥 씨가 왜 윤석열 후보가 검찰종장으로 지명된 시기에 윤 후보 부친의 집을 취득했는지 의아하다”면서 “과연 정상가격을 주고 주택을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를 가장해 뇌물을 준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현재 살고 있는 디엠씨파크자이에서도 몇 가지 석연찮은 점이 발견됐다. 디엠씨파크자이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최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대만 국적의 왕모 씨로 2018년 4월 이모 씨 부부가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며 아파트 취득 당시 이모 씨 부부의 나이는 각각 31세와 35세다.

 

 

게다가 이모 씨 부부는 2018년 4월 아파트를 사서 6월에 등기 이전을 하고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2019년 4월에 윤석열 후보 부친에게 아파트를 처분한다. 왜 이모 씨 부부는 2018년 10억9000만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2500만 원의 시세차익만 얻고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11억5000만 원에 처분한 것일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만약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타이완 국적의 왕모 씨도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사실상 누군가가 이 아파트를 윤석열 후보 부친에게 무상으로 증여했거나 혹은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해진다.

 

또한 디엠씨파크자이는 현대 아이파크와 SK, GS건설 등 3개사가 공동 시공한 아파트로 화천대유에 자금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SK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편 윤석열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윤 후보의 부친) 윤기중 명예교수는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연희동 집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딸을 통해 인근 부동산중개소 10여 곳에 시세보다 싼 평당 2,000만원에 급히 집을 내놓고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했다”며 “윤기중 교수는 김명옥 개인이 계약 당사자였고,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므로 김명옥 개인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몰랐다"는 입장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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