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시 학교 신·증축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추진

2021.10.11 12:59:56

효율적인 교육 시설 예산집행 기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숙현)은 구리시와 학교 신설·증축 사업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이 갖는 지역사회 공공재적 성격 ▲부담금으로 인한 학교시설 사업 예산축소 ▲학교시설의 질 저하 등의 사유로 부담금 면제를 구리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구리시는 학교를 공익상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인정하여 부담금 면제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수도공사 등의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다.

 

학교는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임에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부과 대상이 되어 기존 신설학교의 경우 약 3~4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왔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박현숙 기획경영과장은 “구리남양주 지역은 활발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학교 신․증설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구리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인해 학교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해져 교육 시설의 질과 지역사회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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