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남자 부인 살해한 50대 영장

2004.09.05 00:00:00

인천동부경찰서는 5일 내연관계의 남자가 더이상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 남자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남구 D음식점내에서 전날 데이트를 약속한 남자가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남자의 아내인 이 식당 주인 B(51)씨를 입고 있던 옷으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숨진 B씨 옆에 함께 쓰러져 있던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백락영기자 br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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