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둘러싼 수상한 거래···“윤석열 캠프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2021.10.12 18:15:53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누나 김명옥 씨와 윤석열 후보 부친 윤기중 씨의 연희동 자택 매매와 관련한 윤석열 캠프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연대 취재진이 윤석열 후보 부친 윤기중 교수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19억 원에 매입한 사실을 보도한 이후 윤 후보 캠프는 공식 논평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해명을 쏟아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친은 2019년 3월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미끄러지면서 고관절이 깨져 상당기간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부친이 병원에 계실 때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 집을 내놨으며 집을 보러 온 세 사람 중 세 번째 사람과 계약이 체결됐다”고 답변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후보 부친인 윤기중 교수는 3월에 낙상 사고를 당했으며 입원하고 있던 시점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19억 원에 급매물로 내놨다는 얘기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해명은 연대 취재진이 확보한 증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후보 부친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던 연희제일공인중개사무소의 블로그에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이 매물로 올라온 시점이 2019년 4월 9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2019년 3월에 부친의 집을 급매물로 내놓았다는 윤석열 후보 측 해명과 달리 연희제일공인중개사무소의 블로그에 매물이 올라온 시점은 2019년 4월 9일 밤 10시 45분이었다.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연희제일공인중개사무소에서 블로그에 매물로 올려놓은 4월 9일은 윤 후보 측이 최초 계약 체결일로 주장하는 4월 12일과는 불과 3일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블로그에 매물로 올려놓은 지 불과 3일 만에 화천대유 김만배의 누나 김명옥 씨가 연희제일공인중개소에 연락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다.

 

최지현 윤석열 캠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은 후 3명 정도의 매수 의향자가 와서 집을 둘러봤으며 최종적으로 매수의사를 밝힌 김명옥 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매매과정에서 20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19억 원으로 한차례 낮춰 주었고 김명옥 씨가 1억 원을 더 낮춰달라고 했지만 거절하고 19억 원에 매매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또 “매수자 김명옥 씨는 연희동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윤기중 교수 집 이외에도 여러 부동산 물건을 둘러보았으며 그 중 가장 조건이 좋은 주택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계약서 작성일자는 2019년 4월 30일로 돼 있으나 실제 계약일은 2019년 4월 12일이며 같은 날 받은 계약금 1억8000만원은 4월 15일경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 캠프의 설명대로라면 연희제일공인중개소에서 2019년 4월 9일 밤 10시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3일 만에 3명이 집을 둘러봤으며 그 중 마지막에 방문한 김명옥 씨와 가격흥정 끝에 19억 원에 집을 팔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 매매와 관련한 이 모든 과정이 단 3일 만에 처리가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블로그에 매물을 올리고 3일 만에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윤기중 교수의 딸이 10여 곳에 매물을 내놨고 그 중 연희제일공인중개소에서 3명의 매수자를 추천, 3번째 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윤 후보 측의 첫 번째 논평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물론 처음 10여 곳에 매물을 내놨고 마땅한 매수자가 나서지 않자 뒤늦게 연희제일공인중개소에서 블로그에 매물을 올려놓았고 그로부터 3일 만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취재결과 연희동 집 주변의 어떤 부동산에서도 매물을 봤다는 곳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희제일공인중개소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윤 후보 부친의 주택은 다른 매물과 달리 대지 면적이나 매물 위치는 물론 시세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들이 누락된 채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매물에 대한 등록의 목적이 광고가 아니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연대 취재진의 정피디도 “윤석열 캠프에서는 19억 원이 적정시세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연희제일공인중개소에서 내놓은 다른 매물과 비교해보면 19억 원을 도저히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운계약을 숨기기 위해 공인중개사 소개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계약체결 3일전에 급하게 블로그에 매물을 올려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매와 관련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또 하나의 명확한 증거도 발견됐다. 2019년 4월 9일자로 연희제일공인중개소의 블로그에 등록됐던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집 매물이 최근 블로그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이를 두고 연대 취재진의 김두일 작가는 “해당 블로그에 2019년 4월 9일자로 매물이 올라온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 발견된다면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연대 취재진의 보도를 가짜뉴스 혹은 오보로 몰아세우던 윤석열 캠프의 해명이 오히려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비난은 이제 더 이상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연대 취재진은 지난 9일 연화제일공인중개소를 방문하고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희제일공인중개소의 대표는 “더 할말이 없다”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심혁 rkdtjdn1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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