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이 발생하면 비합리, 민원이 없으면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최근 도내 32개 상당수의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무기의 사용'과 '경찰장구의 사용'에 대한 애매모호한 조항을 구체화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경찰관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합리적으로 판단'이라는 문구는 법 집행간 경찰의 다양한 상황대처와 범죄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6일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무기의 사용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총기 사용에 대한 4개의 각호로 구성)
또 경찰장구의 사용은 현행범인의 경위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네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합리적으로 판단'이라는 문구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경찰관들의 애로 사항을 알아본다.
▲ 민원발생 사례 = 지난해 10월 21일 도내 모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를 하던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했다.
경찰은 두 운전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의자 P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현장검증을 요구하자 조사 경찰관은 P씨의 왼손에 수갑을 채운 뒤 나머지 한쪽을 의자에 고정시켰다.
이에 P씨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갑을 채웠다"며 "새벽 6시쯤 귀가할때까지 2시간여 동안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청문감사실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당시 사무실내에 조사를 받는 사람이 많았고 P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 수갑을 채웠다"며 "위협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5일 강도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실탄 등 8발의 총기를 쏘며 강도 용의자 N씨를 추격했으나 자신의 승용차로 경찰의 포위를 뚫고 달아나 결국 용의자를 붙잡는데 실패했고 결국 10일 뒤인 지난 5일 새벽 검거했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이 총까지 쏘았는데 놓쳤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담당 형사들은 "용의자를 향해 총을 쏠 수 있었지만 용의자의 안전을 위해 위협 사격만 한 것"이라며 "만약 용의자가 총에 맞아 죽거나 중상을 입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 찬성 = 수원남부서 교통과 관계자는 "총이나 경찰장구를 사용할 경우 민원이 발생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못했다는 반응이 나타난다"며 "무기나 장구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마련돼야 경찰관들도 자신있는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나 법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경찰관이 민원 때문에 자신의 임무에 소극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안전계 관계자는 "현재의 법은 경찰관에게 너무 애매하게 돼 있다"며 "세밀하게 법조항이 개정돼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 개정 반대 =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판단이 우선시 되야 하고 시민들은 우리들을 믿어 주는게 최선의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수원남부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범죄 현장은 다양하고 용의자의 특성도 다르다"며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사태를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등수사는 한.두가지의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구체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관 2명을 살해한 이학만 사건이후 본청에서 총기와 장구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논의 되고 있다"며 "경찰의 법 집행과 인권침해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을 잘 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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