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6일 가짜 휘발유를 제조.판매해온 이모씨 등 3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화성시 활초동 야산에 있는 약 60평 규모의 창고에 유사 휘발유 제조원료 저장용 탱크(2만ℓ짜리) 3개를 설치하고 외국인 노동자 3명을 고용해 솔벤트와 메틸 알코올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휘발유 12만ℓ(9천600만원 상당)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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