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가장 2인조 택시강도 영장

2004.09.06 00:00:00

구리경찰서는 6일 승객으로 가장한 뒤 택시운전사를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고모(32.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면목동에서 허모(52)씨의 쏘나타택시에 탄 뒤 구리시 갈매동 담터5거리에 이르러 강도로 돌변, 허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9만원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일 오전 3시25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6리 A목장 앞길에서 SM5택시 운전사 박모(46)씨로부터 현금 35만원과 미화 15달러, 신용카드 1장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박씨의 신용카드로 범행당일 오전 5시 25분께 서울 장안동 모 편의점에서 현금 60만원을 인출했다가 CC(폐쇄회로)TV에 찍히는 바람에 신원이 드러나 경찰에 검거됐다.
오민석기자 ssamd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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