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해 속이고 보험금 타내

2004.09.07 00:00:00

구리경찰서는 7일 자신의 신체장해를 속이고 교통사고가 나자 장해를 입었다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49.목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난청 장해를 지닌 김씨는 지난 2000년 2월 중순 구리시 수택동에서 코란도 승용차가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 뒷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서울 모병원에 자신의 장해 사실을 속이고 난청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7개 보험사로부터 8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교회앞에 주차된 아내 명의의 승합차를 라노스 승용차가 긁고가자 사고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일산 모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D보험사로부터 19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보험금 수령후 지난 2월 일산의 또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연골부분 파열(의증) 진단서를 D보험사 직원에게 제시하며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다 경찰조사에서 허위사실이 발각돼 구속됐다.
오민석기자 ssamda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