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종 병역비리에 '도핑테스트' 실시 검토

2004.09.07 00:00:00

수사팀.의료진과 공조해 금명간 종합대책 마련키로

약물을 이용한 신종 병역면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신체검사 때 도핑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7일 건장한 남성들이 약물로 소변검사 결과를 조작해 병역을 면제받는 신종수법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체검사에 도핑테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비롯한 130여명이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씩 주고 1996년부터 8년간 소변검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로 최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이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병무행정의 중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도핑테스트가 약물에 의한 병역면탈 행위를 가릴 수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17대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면탈자들이 그동안 주로 외과 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였으나 약물을 이용해 내과 질환을 위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또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병역면탈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밀 분석해 경찰 수사팀및 병원 의료진과 공조,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사구체신염'과 '신증후군' 등 신장관련 질환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운동선수나 연예인 가운데 신체적 결함이 없는 경우 해당자 전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운동선수와 연예인, 고위공직자 및 부유층 자제 등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사항을 체계적으로 감시해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돼 현재 법제처 심의 단계에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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