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 공권력의 남용...“허가를 전제로 한 취재는 사전검열”

2021.10.31 16:36:56

공권력은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지난 9월 27일 연대 취재진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부친 윤기중 씨의 남가좌동 아파트를 취재차 방문했다. 당시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해당 아파트 공동현관의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아파트 공동현관의 입구가 열렸다.

 

이에 연대 취재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으며 취재진이 도착한 층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윤기중 씨의 딸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해당 여성은 취재진에게 다가와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취재진이 소속을 밝히자 해당 여성은 다짜고짜 화를 내며 취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듯 황급히 문들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후 어쩔 수 없이 취재는 중단됐고 윤기중 씨 측에선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를 주거칩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는 서대문경찰서 강력2팀장인 하효성 경위가 연대 취재진 강진구 기자에게 출석을 종용하면서 불거진다.

 

 

하효성 서대문경찰서 강력2팀장은 “9월 27일 윤석열 후보님 부모님 댁에 가신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신고가 돼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면서 “경찰서에 한 번 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강진구 기자는 “이미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하효성 경위의 입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당시 상황이 주거침입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패륜취재’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실제 주거칩입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로 타인의 집이나 선박과 같은 건조물에 무단으로 칩입을 하거나 관리자 혹은 주인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시 말해 취재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취재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방문했으며 당사자의 취재거부 요구에도 거부한 사실이 없는 만큼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국가는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하며 국가 형별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최후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10.31. 99헌바40).

 

공익을 위한 언론 자유의 차원에서는 설령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취재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며, 언론의 자유는 허가를 받아서 누리는 권리가 아니다. 허가를 전제로 한 취재는 사전검열에 가깝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심혁 rkdtjdn1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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