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뇌물 업체 적발시 위약금 100배 부과

2004.09.08 00:00:00

입찰자격도 영구 박탈..`병무청 청렴 계약제'

앞으로 병무청 공무원을 매수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뇌물액의 100배를 위약금으로 물고 입찰자격이 영원히 박탈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된다.
병무청은 8일 청렴풍토 조성을 위해 물품.용역 계약이나 건설공사 입찰 시 관련 공무원을 매수한 업체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렴계약제'를 고쳐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계약제에 따르면 민간 업체가 입찰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병무청 공무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뇌물 액수의 100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뇌물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병무청 입찰에 2년간 참가를 제한했던 종전의 규정도 크게 강화해 입찰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기로 했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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