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 50→100m로 강화

2021.11.12 11:20:07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구리시는 12일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1989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유지해 오던 기존 거리 규정은 담배 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 경쟁으로 자영업자의 영업 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 권고안을 관내 31개 시군에 전달하였고, 구리시는 시 상황에 맞게 해당 규칙 내용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12일 공포했다. 다만, 강화된 거리 기준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2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매인간 거리 기준 강화(50→100m) ▲구내소매인 지정 기준 강화(6층 이상, 연면적 2000㎡ 건축물, 대규모점포 기준 삭제) ▲부적당 장소에 비소매업종 추가(부동산, 이·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신축상가지역 공고 시기 변경(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사용승인) ▲거리 측정 방법 세분화 등이다.

 

안승남 시장은 “담배소매인 간 거리 확대는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를 해결하여 소매인의 경영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소매인의 영업환경 안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