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시대,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에 거는 기대

2021.11.24 06:00:00 13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4종의 유형이었지만 2021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제정하면서 소셜벤처에 대한 법적근거 시행과 함께 명실공히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소셜벤처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기술혁신성과 시장성 등에 따른 사업성 역시 충분해야 한다.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점수 합계가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받게 되며, 자가진단표의 사회성 진단표 및 혁신성장성 진단표 점수 합계가 각각 60점 이상 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보증기금은 창업 활성화 및 성장촉진을 위해 ’소셜벤처 판별표‘와 평가모형’을 활용,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사회성과 혁신 성장성을 평가하여 소셜벤처를 판별하고 창업, 기술개발, 투자, 보증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중간지원조직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셜벤처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소셜벤처의 협력과 연대촉진, 역량 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소셜벤처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창출해 가는 기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높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성공할 경우 커다란 사회적 가치와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목적을 지속가능하게 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지닌 사회적 기업가가 주도한다. 벤처기업이 경제성 중심으로 가치추구를 하고, 사회적기업이 경제적가치보다 사회적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소셜벤처는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20년 8월 현재, 소셜벤처 기업 수는 전국적으로 1509개로 1년 동안 51% 이상의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인 809개의 소셜벤처와 중간지원기관의 74%(68개)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과도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이와 관련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과 청년채용,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반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반의 소셜벤처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함으로써 기술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소셜벤처가 사회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해 가기 위해서 사회문제 해결형 정책 사업 및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소셜벤처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규모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독립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개성 있는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을 기대해 본다. 민생, 복지, 환경 분야 생태계의 소셜임팩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셜벤처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인으로서 소셜벤처 기업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적 기여를 통해 공적자금 활용에 대한 당위성 확보는 물론 수익까지 창출함으로써 소셜벤처의 핵심가치인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 창출의 균형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장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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