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첫 재판 코로나로 연기…김만배 등과 병합 예정

2021.11.24 14:24:03 7면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
23일 서울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으로 연기
공범 김만배 등과 병합해 공판준비기일 예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한다고 유 전 본부장에게 통지했다.

 

지난 10일 첫 공판기일이 연기된데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다. 아직까지 변경된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공판기일이 변경된 이유는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에서 지난 23일 수감자 1명과 직원 1명 등 총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출정이 제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기일 변경으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3명의 사건과 병합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이 공범으로 기소돼 증거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당시 공모를 통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의 시행이익을 제공하고 해당 금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은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5억 원, 남 씨와 정 씨로부터 3억 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공범으로 지목된 김 씨와 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으며, 정 씨의 경우 녹취 파일 제공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돼 불구속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김도균 기자 dok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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