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육군 장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로 징역형 집행유예

2021.11.29 16:10:30 7면

지난 2019년 피해 여군 손·뺨 만지고 입 맞춰
육군 장교 A씨, 고소당하자 허위 내용으로 맞고소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관으로서 업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2세 연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무고로 2차 가해를 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40대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육군 모 사단 장교로 근무하던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뒷자리에 동승한 여군 부하 B씨의 손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소를 당한 후 B씨가 자신의 턱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했으며,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하고도 고소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아 맞고소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김도균 기자 dok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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