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동구·옹진군’만 교육경비 보조 제한...시교육청, 정부에 규정 개정 요구

2021.11.30 16:08:40 인천 1면

전국 지방자치단체(226곳) 가운데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지자체는 63곳(27.9%)이다. 자체 수입이 적어 지난 2015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된 지자체다.


그런데 300만 도시 인천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 바로 동구와 옹진군이다.


인천시·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경비 보조금은 방과 후 학교 운영비, 학교시설 설치비 등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돈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5년부터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을 시행하며 문제가 생겼다.


지자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니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조금 제한은 결국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와 시교육청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와 옹진군을 대신해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제8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등 전국적 협력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들은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법규를 폐지하도록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시대변화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협력 활동이 더욱 요구된다”며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규정으로 교육협력 사업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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