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때 현장을 벗어난 인천 경찰관 2명이 해임된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현경찰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경위·순경)의 징계 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감찰조사 결과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부실 대응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합리적인 징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징계위를 구성했다"며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