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1차 부검 결과 ‘질식사’ 추정…경찰 “타살 혐의 없어”

2021.12.23 15:53:25

유서 아직 발견 안 돼…경찰 “포렌식 작업도 진행할 것”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라는 소견이 나왔다. 

 

23일 분당경찰서는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이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행적 조사 결과와 부검의 소견 등으로 판단했을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정밀 부검 결과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처장의 휴대폰을 포렌식 작업하고자 유족들과 일정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쯤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김 처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