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2022.01.07 16:16:57

 

동두천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이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031-860-3397)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이호민 기자 kkk406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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