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재차 반려...경찰 수사 난항

2022.01.16 11:24:14

인천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강호(55) 남동구청장이 다시 한 번 구속을 면했다.

 

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이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재차 반려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영장이 반려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경찰의 2차 구속영장과 관련한 구속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제도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초 처음 도입됐다.

 

경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이 구청장은 뇌물이 아닌 금전 거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의 범죄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직 구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수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실상 사건을 자체 종결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쌓여있는 사건들이 많다. 보완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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