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심서 패소 후 인천 소래IC 조정 합의 검토 중

2022.01.17 17:29:30 인천 1면

LH 450억 vs 인천시 450억+이자(25억)
지난해 12월 1심서 패소한 LH…최근 2심 항소 제기
LH, “조정 합의 가능성 열고, 자체적으로 내부법률자문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래IC 조성을 놓고 인천시와의 조정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시와 LH에 따르면 LH가 자체적으로 조정 합의가 가능한 지에 대한 내부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지난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래IC 조성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LH가 최근 항소를 제기해 소송전을 예고했으나 이와 별도로 내부에서 조정 합의 방안도 나온 셈이다.


이로써 난항을 겪어오던 소래IC 조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LH는 지난해 12월 사업 실효를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최근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확인’ 소송으로 항소해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소래IC에 설치하려던 도시계획시설인 교차점광장이 장기 미집행으로 지난 2020년 실효된 만큼 건설의무도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소래IC 조성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계획돼 논현2택지 개발 당시 LH가 주민들로부터 예치금 450억 원도 받아뒀다. 사실상 분양대금이다.


여태까지 사업비 문제로 미뤄지다 사업 실효를 주장하는 LH가 조정 합의라는 카드를 꺼낸 배경으로도 볼 수 있다.


시와 LH는 1심에서의 인천시 승소 이후 소송과는 별개로 소래IC 건설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LH가 주민들로부터 받은 예치금 450억 원을 내겠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시는 최소 475억 원의 건설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LH의 항소와 관련해 아직 시로 접수된 건 없으나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송과 별개로 LH의 조정 합의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도 이번 주 안으로 나온다고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LH 내부 법률 자문 결과가 조정 합의로 굳어지면 25억 원의 차익을 두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소래IC 건설이 인천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해 공익적 차원으로 합의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부 검토의 한 절차로 보고 법률자문 결과가 나온 이후 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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