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치로 노인 유인, 투자금 명목 10억 가로채

2004.09.21 00:00:00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경로 잔치를 벌인다며 노인들을 모은 뒤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조모(2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1월 하순부터 6월17일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M상가에 자석담요 등을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차린 뒤 사무실에 노래방기기와 빨래비누, 화장지 등을 쌓아 놓고 '노래경연대회를 열고 빨래비누 등을 준다'는 전단지를 배포해 노인들을 모은 뒤 "1계좌(66만원) 투자하면 6개월 뒤 투자금의 150%를 돌려준다"고 속여 106명으로부터 2천700여계좌를 개설받아 모두 10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처음 2,3개월 동안 노인들에게 약속한 돈을 꾸준히 입금 했으며 노인들은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믿음에 빚까지 얻어가며 계좌를 개설, 1인당 많게는 200개가 넘는 계좌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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